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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내용입니다
제목 16.10.25 임시주주총회 안건 및 세부내역
작성자 관리자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 및 상법 제365조에 의거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요일) 오전 09:30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6층 TEL : 031) 324-0200

 

3. 안 건 :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한규, 강혁재, 김흥환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박동수 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신규 감사 서성호 선임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 행사시 : 신분증

대리 행사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6 년 10 월 10 일

 

 

                                                 주식회사 리드

                                       대표이사 박 동 규 (직인생략) 

 

 

 

안건 세부내역

1. 정관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반도체 및 FPD 생산공장 자동화 시스템 공급업

반도체 및 FPD 관련 장비, 부품 및 재료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및 FPD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산업용 기기 및 정보 통신 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태양광에너지 관련 장비, 제품,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업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전기 판매업

기술용역업 및 판매업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전 각호와 관련된 용역 및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제2조(목적) 삭제

10.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1. 전 각호와 관련된 용역 및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제2조(목적) 추가

10. 윤활유 및 윤활유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11. 구조조정 대상자산의 인수 및 투자 사업

12. 국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임대, 시행업

13.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 투자업

14.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업

15. B2C, C2C 상거래업

16. 디지털 컨텐츠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7. 모바일 컨텐츠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8. 캐릭터상품 제조, 판매 및 판권사업

19.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사업

20. 광고기획 및 제작 대행업

21. 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

22.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23. 의약품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24.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25. 의약품, 의료기기 컨설팅업

26. 의약품 수출입업

27. 내외 무역업

28.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판매업

29. 건강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청량음료 제조 판매업

30. 기술 개발 용역 연구

31.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32.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 수입 및 제조 판매업

33. 의약품, 원료 소분 판매업

34. 의약품 가공 수탁업

35.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부대사업

36. 친환경 사업

37. 유헬스케어 사업

38. 전 각호와 관련된 용역 및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삭제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 및 내용)

 

3.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백오십만주(2,500,000)로 한다.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 및 내용)

 

3.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일천만주(10,000,000)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2.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신주인수권)

 

2.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7.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7.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7.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7.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또는 협력업체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조정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또는 협력업체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조정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칙 추가

 

4.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선임 세부내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 한 규 1977.10.20 - 피고용인(아스팩
오일(주))
이사회
강 혁 재 1973.08.01 - - 이사회
김 흥 환 1965.03.12 - - 이사회

박 동 수

1972.11.00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총 (4) 명


3. 감사선임 세부내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성호 1972.02.28 - -
총 ( 1 ) 명